[한국나눔복지회 공고 제 2025-009호]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센터장 채용공고

  • 2025-06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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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나눔복지회 공고 제 2025-009]
 
사단법인 한국나눔복지회
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직원 채용공고
 
사단법인 한국나눔복지회에서는 [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] 29조 및 제293항에 의거 울산광역시긴급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. 이에 함께 일할 열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,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
 
202565
사단법인 한국나눔복지회 회장
 
1. 채용공고 개요

. 채용 분야 및 주요 업무
연번 채용분야 채용인원 주 요 업 무
1 센터장 1 - 서비스 운영계획 수립
  • 및 인사업무(각종 서류 및 외부 공문 관리, 예산집행관리)
  • (돌봄인력 배치, 업무분장, 일정관리 등)
  • 및 보호자 모집, 상담, 사례 관리 등
(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)
 
.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
자격요건
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이상(*필수)
사회복지시설 경력 5년이상(*필수) /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경력자 우대
1종 보통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(운전 가능자)
 
-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장
- 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
-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
- 초중등교육법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
- 노인복지법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-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결격사유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
-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 
. 근무 조건
고용형태 : 정규직 / 1년 수습기간 후, 정규직 전환
근무시간 : ~(9~18) / 센터 상황에 따라 교대근무 투입될 수 있음.
급여기준 : 2025년 사회복지이용시설(장애인)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함.
 
2. 채용 및 접수 방법
 
. 채용방법
1차 서류전형
2차 면접전형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 : 개별통보예정

. 접수안내
접수방법 : 방문, 우편, 이메일 제출 가능
(방문 전 반드시 연락 바랍니다. 우편, 이메일 발송 후 확인 연락바랍니다.)
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(접수기한 내 도착분)
법인주소 : (: 44691)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93번길 10 4, 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
(“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공개채용서류기입 후 제출)
이메일 접수 : hnb0506@naver.com
(“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공개채용서류기입 후 제출)
문의 : 052-912-4750

. 채용일정
공고일시 접수기간 전형구분 전형일시 합격자발표
2025. 6. 5. 2025. 6. 6 ~
6. 20.(18시까지)
서류전형 2025. 6. 23 2025. 6. 23
면접전형 2025. 6. 25(예정) 2025. 6. 25(예정)
* 서류 및 면접전형 일시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* 근무시작일 : 202571(변동될 수 있음.)
* 합격자 발표 : 홈페이지 기재, 개별 연락
 
. 제출서류
입사지원서 1.
자기소개서 1.
관련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 1.
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.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.
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신체검사서, 주민등록등본(초본), 범죄경력 조회 및 기타 동의서 추가 제출
(양식은 반드시 자체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.)
 
3. 기타사항
 
. 입사 지원 시 주의사항
입사지원서 상의 허위기재,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.
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