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국나눔복지회 공고 제 2024-0024호]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4시 개별 지원 제공기관 직원 채용공고
- 2024-09-05
- 조회수631
| 사단법인 한국나눔복지회 『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4시간 개별 지원 제공기관』 직원 채용공고 |
사단법인 한국나눔복지회에서는 [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] 제29조 및 제29조3항에 의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4시간 개별 지원 제공기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. 이에 함께 일할 열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,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
2024년 9월 5일
사단법인 한국나눔복지회 회장
| 1. 채용공고 개요 |
| 연번 | 채용분야 | 채용인원 | 주 요 업 무 | |
| 1 |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24시 |
팀장 | 1명 | - 이용자 초기 면담 및 오리엔테이션 관련 업무 - 행정 및 서무에 관한 사항 - 시설운영에 따른 업무 사항 -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관한 서류 관리 및 보존 - 전자 바우처 결제 업무 - 기타 운영에 따른 서류보관 및 보관 - 이용자 개인별 지원서비스계획 수립, 모니터링 및 평가, 피드백
|
나.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
① 자격요건(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)
◎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이상(필수)
◎ 1종 보통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(운전 가능자)
◎ 특수교사 및 행동치료사 자격증 소지자(우대)
◎ 사회복지시설 경력 2년 이상(우대)
◎ 장애인거주시설근무 경력자(우대)
|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-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 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(1급, 2급) 및 준교사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 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- 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-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- 「평생교육법」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-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- 사회복지학, 직업재활,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, 교육학, 언어치료학, (사회)체 육학, 건강관리학, 음악, 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 의 학위 소지자 |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
-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다. 근무 조건
① 고용형태 : 정규직
② 근무형태 : 9시 ~ 18시 (시설 상황에 따라 야간 대체 투입 가능)
③ 급여기준 : 2024년 사회복지이용시설(장애인)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함.
한국나눔복지회